개명 후 부동산 등기필증 이름 변경

개명 후 부동산 등기필증(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하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필증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고,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기필증에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명 후 등기필증 이름 변경 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 필요 서류 준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거나,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등기 원인으로 기재하고, 개명 허가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개명 이력이 명시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건당 3,000원)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등기소 구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필요합니다.
  •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 및 대장소관청 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2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서 작성: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양식에 맞춰 변경 전 이름과 변경 후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등기 원인은 “개명”으로, 연월일은 법원의 개명 허가 일자를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기재합니다.
  •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신청:
  • 준비된 서류들을 편철(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위임장(해당 시), 신청서 부본 순)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됩니다. 별도로 새로운 등기필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필증에 변경 사항이 기재되거나, 필요시 새로 등기필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개명 후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된 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부동산 등기부상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위 첨부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나 상대방의 승낙 불필요)
  • 더 자세한 사항이나 정확한 양식 작성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명으로 인해 처리해야 할 다른 행정 업무(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통장/카드, 자격증 등)도 함께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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