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하는 법, 부동산 구매비용 100만원 절약 꿀팁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법무사 대행 등기 방법과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등기를 하는 경우 수수료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셀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수수료 15000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꿈인 내집 마련을 했을 때 등기 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 후 바로 등기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유권 등기신고는 어려운 절차인 것으로 잘 알려져있으며, 대부분 부동산 구매를 하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게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블로그에 적혀진 방법대로 셀프 등기를 하여 스스로 법무사 역할을 하여 수수료 비용(최대 100만원)을 아끼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더 성장한 국민이 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셀프등기 필요 서류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한번에 준비를 하여 들고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에가서 들고 오거나, 다른 날에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으므로 아래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모두 챙기고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등기 필요 서류

1. 매수인 준비 서류

  1.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2. 토지대장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
  8. 전자수입인지 납부서 1부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부

2. 매도인 준비 서류

  1. 등기필증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3. 공인중개사 준비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4. 준비 서류 발급 방법

  1.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24사이트(www.gov.kr)에서 발급합니다. 등기소에 가면 민원발급기가 있으므로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발급서류 1장당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미리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인쇄하여 부동산 거래 시에 소유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매도인 이름 직인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간인 하도록 합니다. 매도인과 같이 등기소를 갈 경우에는 등기소 민원 창구 앞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 안하셔도 되지만, 매도인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간편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수입인지는 정부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통해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인지세 금액은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그 금액을 확인 후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프린트로 인쇄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구입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는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수료는 15000원이므로 15000원 납부 후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하기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창구에 있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본을 1부 준비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매수인으로 기재하고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는다. 취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인쇄해야 하므로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스스로 계산을 해야 하므로 등기소 상담센터(1544-0770)에 문의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주택도시기금(enhuf.molit.go.kr)에서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후 은행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합니다.

4. 셀프등기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기

  1. 관할 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 아래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기소 방문 시 민원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부동산인 경우에 15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 등기소 방문 시 셀프등기 작성을 도와주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받고 등기소 창구에 등기서류를 접수합니다.
  4. 서류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을 주고 서류 보완을 합니다.
  5. 최대 일주일 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필증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받거나 우편비용(4000원)을 지불하여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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