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1인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2025년부터 정부에서 1인 창업을 하는 창업인에게 자본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1인 창업자의 경우 자본 관리, 경영, 업무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더 좋은 기회로 창업을 시작합시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혁신저긴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4.4. ~ ‘24.12. 예정)
- 선정규모 : 총 930명 내외(일반분야 770명, 특화분야 160명 내외)
2.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4.1.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4.1.1.~ 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신청분야
- 일반분야 : 정보 통신, 전기 전자, 기계 소재(재료), 바이오 의료(생명식품), 에너지 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 섬유), 공예 디자인 등 기술 분야를 지원(770명)
- 여성분야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지원(80명)
- 소셜벤처분야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지원(80명)
- 사내벤처 분야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30팀)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4.4. ~ 24.12.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
- 지원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4.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4. 1. 30. ~ 2. 21, 16:00까지(아래 링크 클릭)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9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링크 [별첨 1] 양식)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2]의 증빙서류)
5.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요건검토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24.3월 중)
-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2배수 내외선정, ‘24.3월 중)
- 발표평가 : 신청자(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이내, 24.4월 중)
- 최종 선정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24.4월 말)
평가 방법
- 요건 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 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가점(최대 3점)
- 23년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1단계) 2점 가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2.1.30. ~’24.1.29.)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1점 가점
- 그린뉴딜 분야 창업 예정인 자 1점 가점
-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자 1점 가점
- 서류평가 면제
-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정왕전 진출자
- ’23년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2단계)
- 발표 평가 :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 창업자(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 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 선정 대상자는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우선선정 대상
- ’23년 혁신창업스쿨 딥테크스쿨 우수교육생(3단계)
-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자
- ’23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지원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운영일정
-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4. 1. 30.)
- 예비 창업자 신청 접수 : K-Startup 누리집(~’24. 2.21, 16시까지)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24.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24. 4월말)
-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 예비창업자(’24. 4월 말(별도안내)
- 선정 공지 : K-Startup 누리집(’24. 4월 중)
- 사업수행 : 예비창업자(’24. 4월 ~ ’24. 12월)
- 수시점검(필요시) : 예비창업자, 주관 기관(수시)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25. 1월)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4년 전(‘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