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지원금, 슬기로운 창업생활 시즌1(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1인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2025년부터 정부에서 1인 창업을 하는 창업인에게 자본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1인 창업자의 경우 자본 관리, 경영, 업무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더 좋은 기회로 창업을 시작합시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1.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혁신저긴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4.4. ~ ‘24.12. 예정)
  • 선정규모 : 총 930명 내외(일반분야 770명, 특화분야 160명 내외)

2.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4.1.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4.1.1.~ 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신청분야

  1. 일반분야 : 정보 통신, 전기 전자, 기계 소재(재료), 바이오 의료(생명식품), 에너지 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 섬유), 공예 디자인 등 기술 분야를 지원(770명)
  2. 여성분야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지원(80명)
  3. 소셜벤처분야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지원(80명)
  4. 사내벤처 분야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30팀)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5.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7.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8.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9.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11.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4.4. ~ 24.12. 예정)

지원내용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
  2. 지원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4.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4. 1. 30. ~ 2. 21, 16:00까지(아래 링크 클릭)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7495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링크 [별첨 1] 양식)
  2.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2]의 증빙서류)

5. 1인 창업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1. 요건검토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24.3월 중)
  2.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2배수 내외선정, ‘24.3월 중)
  3. 발표평가 : 신청자(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이내, 24.4월 중)
  4. 최종 선정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24.4월 말)

평가 방법

  1. 요건 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서류 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가점(최대 3점)
  1. 23년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1단계) 2점 가점
  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2.1.30. ~’24.1.29.)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1점 가점
  3. 그린뉴딜 분야 창업 예정인 자 1점 가점
  4.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자 1점 가점
  • 서류평가 면제
  1.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정왕전 진출자
  2. ’23년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2단계)
  • 발표 평가 :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 창업자(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 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 선정 대상자는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우선선정 대상

  1. ’23년 혁신창업스쿨 딥테크스쿨 우수교육생(3단계)
  2.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3.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자
  4. ’23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지원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운영일정

  1.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4. 1. 30.)
  2. 예비 창업자 신청 접수 : K-Startup 누리집(~’24. 2.21, 16시까지)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24. 4월 중)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24. 4월말)
  5.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 예비창업자(’24. 4월 말(별도안내)
  6. 선정 공지 : K-Startup 누리집(’24. 4월 중)
  7. 사업수행 : 예비창업자(’24. 4월 ~ ’24. 12월)
  8. 수시점검(필요시) : 예비창업자, 주관 기관(수시)
  9.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25. 1월)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4년 전(‘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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